개 교회 규약 가이드라인
알림:
1. 이 ‘이상과 주장’ 및 ‘규약’은 하나의 샘플이며 각 교회에서 참고하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안수집사나 목사의 은퇴연령, 원로목사 추대 및 사역기간, 사례비나 휴가기간에 관한 사항 등 전체 내용은 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3. 본 내용은 남가주 소재 샬롬 선교교회 (담임 김 영하 목사)가 채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혹 첨가사항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714-280-5684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4. 본 내용의 일부 및 전체를 각 교회에서 인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인용하시기 전에 인용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우리의 이상과 주장
서문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근본 원리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이 이상과 주장을 제정, 공포한다. 본 교회는 이 이상과 주장에 의하여 성서적 가르침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이상과 주장은 교인들 상호간에, 또한 다른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을 부여할 것이다.
총칙
제1장 명칭
1-1 본 교회는 000교회라 칭한다.
1-2 영문 표기는 000이다.
1-3 소재지는 000, USA이다.
1-4 본 교회는 미 남침례회(SBC)와 한인 침례교 총회, 000 지방회에 소속한다.
제2장 신앙의 선언
2-1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며 모든 근본 교리의 기초가 된다.
2-2 본 교회는 2009년 미 남침례교 총회에서 채택한 침례교회의 신앙과 메시지 교리 선언에 동의한다.
2-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의 유기적인 연합체이다.
2-4 본 교회의 의식으로는 침례와 주의 만찬식이 있다.
제3장 교회회원의 성약
3-1 우리는 우리의 신앙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약한다.
3-2 이 성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 신앙고백의 증거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인격적으로 하는 것이다.
3-3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며, 본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3-4 우리는 지혜와 신성과 친절로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평안을 촉진시킨다.
3-5 예배의식과 규칙 및 교리들을 유지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교회의 경비 및 목회사역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소득의 십일조와 헌금 및 헌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3-6 가정을 믿음으로 돌볼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헌신한다.
3-7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는 것에 열심을 내며,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3-8 우리는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며,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모범적이어야 한다.
3-9 건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따라서 모든 험한 객담, 중상모략적인 대화와 격한 노여움을 피해야 하며, 각종 약물과 기호식품의 오용, 마약의 확산, 음주와 흡연, 도박, 매춘, 낙태, 동성애, 춘화의 보급, 담배와 주류의 판매 및 사용 등을 금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노력이 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히 약속한다.
제4장 정체
4-1 본 교회의 형태는 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정한다. 형태라 함은 제도와 행정에 관한 것이다.
4-2 본 교회는 타 교회 혹은 교단, 단체, 국가를 지배하거나 반대로 그들로부터의 어떠한 신앙적인 속박도 당하지 아니한다.
4-3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타 복음적인 교회 혹은 교파들과 협동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4-4 본 교회라 함은 어느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다. 본 교회의 회원권을 가진 모든 성도의 집합체를 의미하며, 이들의 영적 유기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표시의 최고 권위는 사무 처리회의에 있다.
부칙
제5장 재산의 관리와 처리
5-1 본 교회의 재산은 합리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교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5-2 아무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본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으며 소유할 수 없다.
5-3 만약 본 교회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결산을 하고 남은 재산은 특별한 결의가 없으면 소속 재단에 헌납하여 지속적으로 교회개척과 목회사역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때는 재산관리를 위해 2인 이상의 지정 인을 두어야 한다.
2. 교회의 규약
서문
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을 설 것임을 다짐하며 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 1장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으로 모든 회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협동하는 공동체이다.
제1조 회원의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항) 교인 등록서를 제출하고 정기예배에서 신앙고백을 하며 침례를 받아야 한다. 단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무처리회의의 참관은 허용하나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2항) 침례교회가 아닌 복음적인 타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 경우, 이적증서와 침례증서를 첨부하고 본 교회에 교인 등록서를 제출하여 침례문답을 시행하고, 교역자회의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항) 세례를 받았을 경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과 침례의 의미에 대해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세례자가 침례의식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의 청원에 의한다.
나) 청원자는 반드시 신앙고백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유아세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침례의 의미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침례를 받지 않은 자는 준회원으로 인정한다. 준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제2조 회원의 징계 및 자격박탈, 회복, 권면의 방법
1항) 회원 간의 불미스러운 의견차이가 있을 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해결하도록 한다.
가) 모든 사건 진행은 그리스도인의 친절과 인내의 정신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다루어져야 한다.
나) 모든 최종적인 판단은 담임목사가 한다.
다) 본 교회 회원은 담임목사의 최종적인 판단을 수용하여야 한다.
2항) 회원자격의 박탈, 제한 및 회복
가) 박탈 대상자
a) 이단 사설에 현혹되어 그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자
b) 일정한 금액 이상의 교회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기한 자
c) 신앙과 개인 윤리 생활에 문제가 있는 자
나) 이상의 자들은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소속 목장의 청지기가 3회 권면하고, 그래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담임목사가 3개월간 일시적으로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 그 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사무처리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다) 박탈당한 자가 회원권을 회복하려면 6개월 후에 개선사항을 공 예배시간에 서약한 후 차기 사무처리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라) 교회에 무단으로 2개월 이상 불출석한 자는 다시 출석한 후부터 결석이 없이 2개월이 지나야 회원권이 회복된다.
제2장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목사와 집사이다.
제 1조 목사
1항) 목사의 직무
가) 목사는 본 교회를 신약성서의 모본을 따라 모든 기능을 올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다.
나) 담임목사는 사무 처리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목회적인 돌봄과 관리를 한다.
다) 교회의 재산을 보호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며 치리한다.
라) 예배와 말씀 선포, 교육, 복음 전도, 훈련의 지도자가 된다.
마)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여야 한다.
2항) 본 교회 목사의 자격
가) 일반적인 자격
a) 남자이어야 한다.
b) 침례교단에서 침례를 받고 미 남 침례회 한인 침례교 총회 혹은 한국 침례회 총회에 속한 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수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c) 이혼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d)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담임목사의 시무: 담임목사는 사무 처리회의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시무한다.
다) 부교역자
a) 담임목사의 추천과 재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가능하다.
b)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복음적인 타 교단 출신도 가능하다.
3항) 목사의 임무 및 절차
가) 담임목사: 본 교회를 대표하며 재산을 관리하고 교회의 제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전반적인 목회의 일을 담당하되 담임목사의 고유 임무는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부 목사: 담임목사를 도와 그 사역을 보좌 한다.
다) 교육목사: 담임목사의 지휘를 받아 교육, 행정, 음악, 목장 및 기타부분을 담당한다.
라) 협동목사: 본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해 담임목사를 도와 협동한다.
마) 담임목사가 부재중일 때는 본 항의 순서에 따라 사전에 담임목사의 서면 동의에 의해 업무를 관장한다.
4항) 목사의 보수, 복지, 신분의 보장
가) 보수: 목사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교회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수는 매년 봉급 조견표에 따르나 피치 못할 경우 운영 위원회의 제청으로 사무 처리회의에서 당해 연도에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봉급 조견표, 기타 보수, 복지에 관한 변경은 사무 처리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복지
a) 휴가 조견표에 따른 휴가를 가진다.
b) 6년을 무흠하게 시무하면 6개월간 안식을 갖는다. 이 때 보수는 80%를 지급하되 교육과 선교의 비용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c) 의료보험을 제공받는다.
d) 사택을 제공받는다.
e) 활동비, 도서비와 차량 운영 등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f) 1년에 최소한 1개월 봉급치의 은퇴연금을 지급받는다.
다) 신분보장: 목사는 재임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본 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분을 보장한다.
a) 불미스런 각종 성적인 접촉
b) 이단사설 혹은 비성경적인 가르침
c) 비도덕적인 언행
d)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중대한 잘못 혹은 실수
라) 담임목사의 은퇴
a) 담임목사는 67-70세 사이에 은퇴한다.
b) 해당 연도의 생일이 지난 후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
c) 운영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67세가 되면 매년마다 1년간 연장할 수 있되 그 기간은 3년을 넘기지 아니한다.
d) 본 교회에서 만 15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하였을 경우 원로목사로 추대한다. 14년 미만은 은퇴목사라 칭한다.
5항) 목사의 사임
가) 담임목사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a) 운영위원회의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반려 혹은 사임의 건을 통고할 수 있다.
b) 반려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임을 계속 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시사무처리회의를 소집한다. 이때의 사무처리회의는 담임목사가 소집 및 주관하되 사임 건에 대한 것은 집사회장이 임시 사회자가 된다. 사임 결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나) 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사임을 권고할 경우
a) 운영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사임 이유서를 담임목사에게 통고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사임하는 것으로 한다. 사임 이유서 통고 건에는 회원 재적인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b)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담임목사는 60일 이내 임시사무처리회의 개최를 통고한다.
c) 사임 결의를 위한 임시 사무처리회는 담임목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되 사임 건에 대한 것은 집사회장이 임시 사회자가 된다.
d) 사임 결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사임 결의가 있었어도 담임목사는 사무처리회의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한다.
e) 결의 후 60일 이내에 담임목사는 사임하여야 한다.
다) 은퇴와 자발적 사임의 경우 재직 기간에 따른 각종 보수 이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부교역자의 사임의 경우에는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6항) 전도사의 임명 및 사역
가) 전도사는 담임목사의 사역을 도우며 목회자로 훈련을 받는 자이다.
나) 실습전도사 임명
a) 4년제 정규 신학대학에서 관련학을 공부한 자는 M. Div. 2학기 때부터
b)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는 M. Div. 5학기 때부터
c) 기타 이에 준하는 과정을 공부한 자는 담임 목사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d) 신학과정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공부한 것이어야 한다.
다) 전도사 임명: 최소한 1년의 실습 기간을 거치고 M. Div 과정을 졸업하면 전도사로 임명한다.
라) 목사 안수의 청원: 남자의 경우 정식 전도사로 2년간 본 교회에서 무흠하게 사역하면 목사 안수를 청원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3를 인정한다.
7항) 전임 사역자가 아닌 자의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조 집사
1항) 집사의 임무: 집사는 목사를 돕는 자로서 타 교인들과 비신자들에게 신앙과 행실에 모본을 보여야 하며 가정의 전 구성원이 본 교회에 출석하도록 노력여야 한다. 집사는 교회행정 전반에 대해서 담임목사의 지도를 받아 실무에 종사한다.
2항) 안수집사는 70세에 시무직에서 은퇴한다.
3항) 집사의 공통 기본자격
가) 본 교회에 등록한지 3년 이상 된 자
나) 침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 단 세례를 받은 자는 침례의식을 경험해야 한다.
다) 결혼과 사회생활에 흠이 없는 자
라) 헌금과 봉사 등 신앙생활에 모범인 자
마) 2명 이상의 집사와 1인 이상의 목사 추천을 받은 자
바) 타 교회에서 2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직하였던 자는 임직증명서와 교적부를 첨부하고 본 교회 입회 1년이 경과 한 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 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로 봉직하였던 자는 임직증명서와 교적부를 첨부할 경우 본 교회가 정한 기본 자격에 이상이 없으면 본 교회 입회 1년이 경과 한 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항) 집사의 종류
가) 안수집사
a) 안수집사의 자격
1) 신앙과 인격에 모본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자
2) 동일하게 거주하는 온 식구가 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3) 본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전체 기간 5년 이상 무흠하게 사역한 자
4) 목장의 청지기나 예비청지기로 3년간 사역한 자
5) 타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10년간, 혹은 안수집사나 장로로 5년간 무흠하게 봉사한 자가 본 교회에서 1년 이상 성실히 봉사를 했을 경우의 해당자
5) 만 45세 이어야한다.
b) 위에 해당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사무처리회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후보로 선출된다.
c) 안수집사 후보의 자격을 얻은 자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교회사, 침례교 교리, 조직신학, 교회 행정학, 예배학, 성경 개론을 총60시간 동안 교육받고 최종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2) 담임목사는 30일 이내에 안수 위원회를 구성한다.
3)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안수 위원회의 구두시험을 받는다.
4) 구두시험 후 30일 이내에 안수식을 거행한다.
d) 안수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ㄱ) 침례증서
ㄴ) 서약서
ㄷ) 안수 청원서
ㄹ) 신앙 고백서
ㅁ) 혼인증명서
ㅂ) 기타 지방회에서 요구하는 서식
e) 안수집사는 담임목사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f) 안수집사는 은퇴를 하여도 안수집사로 호칭한다.
나) 서리집사: 교회의 일에 목사의 지도를 받아 실무에 종사하며 헌신을 하는 자로서 침례교 교리 와 재직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청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a) 기본자격
ㄱ) 침례를 받은 자
ㄴ) 00교육을 받고 예비청지기 혹은 청지기를 2년 이상 역임한 자
ㄷ) 헌금생활에 이상이 없는 자
b) 서리집사는 안수집사로 훈련을 받는 자로서 매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c) 매년 담임목사가 정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d) 임명을 받지 아니한 해는 집사로 호칭하지 않는다.
다) 은퇴집사: 70세 이상인 자로서 서리집사로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봉사한 자중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담임목사가 지정한다.
a) 은퇴집사는 집사로 호칭하되 시무하지 아니한다.
b) 타 교회에서 권사로 봉직하였던 자도 자격을 갖춘 경우 집사로 호칭한다.
라) 명예집사: 70세 이상인 자로서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무흠하게 봉사하며 헌금과 신앙생활에 모본이 된 자를 담임목사가 지정한다. 명예집사는 집사로 호칭하되 시무하지 아니한다.
4항) 집사의 자격정지
가) 본 교회의 회원권을 박탈당한 자
나) 본인이 개인상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자격정지를 요청한 자
다)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않거나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는 담임목사가 일정기간 정지 시킬 수 있다.
5항) 집사의 자격 회복
가) 본 교회의 회원권을 다시 회복하고 집사 복직 청원을 내면 담임목사가 제청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승인한다.
나) 개인상의 이유가 소멸되어 본인이 자격회복을 요청하면 집사회의에서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 담임목사가 정지시킨 자는 태도를 보아 담임목사가 회복시킨다.
6항) 안식에 관한 건: 안수 집사는 6년간 시무하고 1년간 안식하되 특수지 파견이나 선교사로 나간 경우는 위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7항) 집사회의
가) 안수집사로 구성한다. 안수 집사가 5인 이하일 경우 서리 집사도 5인까지 포함될 수 있다.
나) 교회 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하고 담임목사에게 건의한다.
다) 담임목사는 고문자격으로 참석을 하여야한다.
라) 회장은 안수집사 중에서 선출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