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협의회 3월 가정 폭력에 관한 세미나 3- 고에스더 변호사

이재위 0 361 03.14 15:31

고에스더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법(Mandatory Reporting Law)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법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 아동학대(Child Abuse)의 정의와 법적 책임(Legal Responsibility)을 상세히 설명하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Mandatory Reporters)와 신고 방법(Reporting Process)에 대해 안내했다.


아동학대는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나눠진다. 첫째, 두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부모, 보호자, 법적 후견인 또는 아동 돌봄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 둘째, 방임 (Neglect): 아동에 대한 충분한 돌봄과 보호를 하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셋째, 정서적 학대 및 성적 학대 (Emotional and Sexual Abuse): 아동에게 정서적 또는 성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와 같은 범죄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태아 학대 (Fetal Abuse): 임신 중 담배, 알콜, 마약 사용 등이나 임산부가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는 태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신고 의무자는 교사 (Teachers), 목사 (Clergy), 상담사 (Counselors), 사회사업가 (Social Workers) 등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특히 성직자(Clergy)는 고해성사(Confession)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신고 방법 (Reporting Process)으로는 응급 상황에서는 911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Department of Family and Children Services, DFC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경찰서(Police Station)에도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 발생 지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경우 신고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신고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또는 노인 학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노인 학대(Elder Abuse)와 장애 성인 학대(Disabled Adult Abuse)의 정의와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장애 성인과 노인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며, 65세 이상이거나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고 변호사는 유비자 (U-Visa)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비자는 범죄 피해자가 된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s)들이 미국에서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범죄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미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비자는 성폭행(Rape), 살인(Murder) 등 폭력적인 범죄의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고에스더 변호사는 아동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에 대해 설명하며, 법적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 이를 준수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노인, 장애 성인 등 vulnerable groups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고에스더 변호사의 강의는 목회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교회 내에서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목회적 책임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맡아야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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